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66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감면 기한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공임대주택은 손실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재산세 부담이 있어요.
민간임대주택 지원이 확대된 반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감면 일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통과되면
-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운영이 도모되게 됩니다.
-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임대료 상승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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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