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64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를 원칙 19세까지만 가능하게 하고 있어요.

퇴소 후 자립 지원이 미흡하고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과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피해자가 원하면 입소 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퇴소 후 자립지원을 하게 해요.

통과되면

  •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자립 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6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