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63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특수활동비 현금 지급 시 증빙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특수활동비는 증빙 생략이 가능하여 임의적 예산집행 우려가 있어요.

검찰과 행정기관이 특수활동비 최종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에도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임의적 예산집행이 방지되게 됩니다.
  • 예산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고금 관리법의 다른 법안

국고금 관리법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6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