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62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토종가축 인정 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고 인정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토종가축 인정이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요.
토종가축을 광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법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토종가축 인정 기준·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고 인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토종가축 인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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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