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48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판매대금 정산 기준을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티몬·위메프 사태로 온라인 입점 사업자들이 1조 3천억 원 규모 미정산을 입었어요.
현행 대규모유통업 규제가 온라인 중개 거래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판매대금 정산기한과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 입점 사업자의 미정산 피해가 방지되게 됩니다.
-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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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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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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