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47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4가지를 금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큰 온라인 플랫폼들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함께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반경쟁행위로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개 서비스, 검색 엔진, 소셜 네트워크, 동영상,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분야의 지배적 플랫폼에서 자사우

통과되면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반경쟁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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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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