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40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항만배후단지개발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은 사업제안자와 공모 응모자가 제안한 계획안이 개발계획에 반영되면서 실제 개발계획 수립 주체가 불명확해요.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이 부실한 타당성 검토로 민간투자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사업시행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토지를 취득해 차익을 취하는 사례도 있어요.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만 사업계획을 제안 또는 공모하게 하며,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와 사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해요.
통과되면
-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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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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