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9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에 대해 대출이나 보증 없이 출자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해서만 출자를 결정할 수 있어서, 해외투자사업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자금 지원이 어려워요.

사업개발 초기부터 출자가 이루어져야 수주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 여러 형태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해외투자사업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사업 수주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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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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