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7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에 대출과 무관하게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펀드 투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출 승인 후에 해당 대출과 연계해서만 출자할 수 있어서 초기 사업개발 단계의 효과적인 지분투자가 어려워요.

AI와 K-콘텐츠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 신속히 투자하기 위해 현행 집합투자기구 외 다른 펀드에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대출과 무관하게 해외투자사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 투자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해외사업 수주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혁신산업 투자가 신속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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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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