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6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은행장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때까지의 직무 수행 근거가 없어요.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 기관 운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은행장이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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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