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6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은행장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때까지의 직무 수행 근거가 없어요.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 기관 운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은행장이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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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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