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8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여 공공성을 지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는데, 최근 사모펀드가 과잉배당이나 차고지 매각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커요.
현재 버스사업 양도양수가 신고제로 운용되고, 차고지 매각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가 없어서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 양수와 운영에 대해 감독관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차고지 매도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배당계획과 경영건전성을 심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재정지원의 효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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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