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3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승차정원을 초과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전동자전거는 2명까지만 탈 수 있게 정해져 있어요.
최근 승차정원을 초과한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와 충돌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서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강화해요.
통과되면
- 교통안전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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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