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4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 절차를 개선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특허권 침해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서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어요.
기업이 침해소송에서 부담하는 비용과 입증 부담이 크고, 특허권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당사자가 필요한 자를 직접 신문하고, 법원이 증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제출명령 전에 당사자의 협의 기회를 주도록 해요.
통과되면
-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하게 되게 됩니다.
-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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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