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1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토큰증권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분산원장 기술은 무단삭제와 사후 변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로, 금융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돼요.
해외 주요국이 증권 발행과 유통에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토큰증권 발행ㆍ유통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어요.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등록해서 분산원장을 이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증권의 디지털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 안정적인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9 접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