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6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첨단 수치예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로 호우와 폭염 같은 위험기상이 증가하면서 수치예보 정확도 개선이 중요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기술혁신이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이에요.
한국도 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시적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제한적이고 첨단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을 위해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활용ㆍ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ㆍ개선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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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