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2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개통되어 온라인 화상 조사가 가능해졌고, 전자문서 이용 법이 시행되어 전자서명이 가능해졌지만 현행법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통과되면
- 참고인의 형사사법절차 참여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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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