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07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하이브리드자동차는 40만원까지,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는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가 있는데,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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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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