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8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임대보증금보증 취소로부터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대사업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해도 임차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을 취소하면 임차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요.

공공기관이 보증서류를 검증하지 못한 것이 보증회사의 책임인데,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대사업자가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귀책사유가 없으면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로써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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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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