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4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장기 추적조사 제도를 도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가 계속 증가하는데, 특히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이상사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실제 사용 정보를 장기적으로 추적해 이상 신호를 조기에 찾고 예방조치하는 제도가 필요해요.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를 정해 환자정보, 시술정보, 이상사례 정보를 수집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실사용 정보의 장기적 추적조사를 통해 이상사례 실마리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의료기기법의 다른 법안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