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1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주체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0년부터 사립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에요.
고교 무상교육이 2019년 시행된 이후 교부금 규모가 계속 증가추세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게 타당해요.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 부담을 3년 더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국가의 분담비율을 줄여 나가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고교 무상교육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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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