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0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보증 정보 확인 권리를 강화해 전세사기를 예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2월 정부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임차인이 전세계약 필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가입 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 실효성에 논란이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요청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 등 보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임차인의 알 권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전세사기 예방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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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