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66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졸업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사관학교 졸업자는 장기복무를 하지만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는 6년 단기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들도 군사 교육 과정을 거쳐 장교로 임관하는데 장기복무를 원하면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쳐야 해 기회손실이 크고 우수인재 확보에 저해가 돼요.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졸업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강군 육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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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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