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6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수경비업무 도급계약 갱신 시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할 때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신고 후 동일한 시설에 대해 경비 기간 단절 없이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고 의무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요.
특수경비업무의 계약 갱신 시 신고를 명시해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특수경비업 신고 절차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경비업법의 다른 법안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9 접수)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6 접수, 수정가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09 접수)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