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6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수경비업무 도급계약 갱신 시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할 때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신고 후 동일한 시설에 대해 경비 기간 단절 없이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고 의무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요.

특수경비업무의 계약 갱신 시 신고를 명시해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특수경비업 신고 절차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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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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