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57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34인
한 줄 요약
국회 요구에 고의로 불응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동행명령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보고·서류제출·출석·증언·감정에 응하도록 하는데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자료를 임의로 가공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요.
국회의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행위가 국회의 감사·조사권을 방해하고 있어요.
국회의 요구에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국회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참고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