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56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제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결과 통지 의무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증거목록 등의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을 받은 사람이 그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재판공개의 원칙을 담은 헌법에 따르면 비공개 결정도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대법원에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 결과와 판단 이유를 열람·복사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다른 법안

형사소송법 관련 법안 17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5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