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55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임차인 귀책사우가 없을 경우 허위서류 발급 보증의 취소를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보증금 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을 제공해왔는데 일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로 보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선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차인에게 귀책사우가 없는데도 기대하던 보증 혜택을 상실하는 피해가 발생했어요.
임차인에게 귀책사우가 없는 경우 허위서류로 발급된 보증이 취소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임차인 피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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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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