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입점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체 입점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하지만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어요.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를 부과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3 접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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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