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3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기상정보 해석·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기상청의 재원 근거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집중호우 등 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상청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어요.
재원 마련 근거가 부재해 기상청의 지원이 필요한 일부 기관만 지원하고 있어 방재 대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방지 대책 수립 등 지원을 위한 재원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기상청의 재해 방지 대책 지원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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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