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37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4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의 재산세를 일정 기준까지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고령 농업인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감면 특례가 끝나면 고령 농업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해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4년 더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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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