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35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을 어기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오염토양이 발견되면 토지소유자 등에게 정밀조사를 명하고, 오염 기준을 초과하면 정화를 명령합니다.
정밀조사 명령을 무시하고 과태료만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조사에 응한 사람은 정화를 강제받아 불공정한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밀조사 명령을 어기는 사람에게 과태료 대신 벌금을 부과해 모두가 토양정화에 응하도록 강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오염토양 부지의 정밀조사 명령이 더 효과적으로 이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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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