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32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관광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구와 청년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와 저소득층만 관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경기 침체로 육아, 간병, 취업난 등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원 범위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다자녀 가구와 청년 등 경제·사회적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국민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광 기본권을 누리게 됩니다.
통과되면
- 더 많은 국민이 관광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관광진흥법의 다른 법안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