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2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초연금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개선해 노인 빈곤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상·하위 70% 기준으로 구분하고, 기준연금액도 대통령선거 때마다 10만원씩 인상되어 기준이 불명확하고 금액도 부족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통일하고, 급여수준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맞추며,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노인 빈곤층의 기초연금 지원이 더 두텁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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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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