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2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초생활수급 판정 시 기초연금의 절반을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정하고, 소득인정액에서 장애인연금과 아동수당은 제외하지만 기초연금은 포함합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을까 우려해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거나,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 금액만큼 줄어들어 실질 도움이 되지 않는 노인이 많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기초연금의 절반을 제외하도록 해 다른 수당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생활을 더 두텁게 보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실제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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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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