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7 · 발의 · 대표발의 조국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국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고 공인에 대한 적시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명예훼손죄는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비방 목적이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지 않아 고발 남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유형으로 처벌 가능한 만큼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고 초과주관적 요소인 비방 목적을 추가하며, 공적 사안과 공인을 대상으로 한 적시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범위를 확대해 표현의 자유를 더 보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표현의 자유가 더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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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