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7 · 발의 · 대표발의 조국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국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고 공인에 대한 적시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명예훼손죄는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비방 목적이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지 않아 고발 남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유형으로 처벌 가능한 만큼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고 초과주관적 요소인 비방 목적을 추가하며, 공적 사안과 공인을 대상으로 한 적시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범위를 확대해 표현의 자유를 더 보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표현의 자유가 더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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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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