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6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계 유전적 요인의 건강손상 자녀도 산재 보험급여 대상으로 포함하고 육아휴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의 건강손상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조건을 '임신 중인 근로자'로 한정해 남성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자녀의 건강손상 인정을 받아도 형식상 요건이 맞지 않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 근로자 조건을 삭제하고, 부모에게 육아휴직 1년 외에 추가로 2년의 휴직을 보장해 부계 유전적 요인의 자녀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부모들의 돌봄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과되면

  • 남성 근로자의 자녀도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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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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