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2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을 국가가 전액 맡고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의 일부를 시·도와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특례는 2024년까지만 적용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법으로 정한 의무이므로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하고, 최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실시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계속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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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