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0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안전인증대상기계의 수출용 수입 시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연구·개발 및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지만, 수출용 수입에는 이 면제 규정이 없어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됩니다.

또한 40%의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고 있어 지역 주도의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수출용 수입도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유해·위험기계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방의 안전산업 육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수출 기업의 규제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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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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