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06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어린이 통행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항상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를 제한합니다.
평일 야간·새벽, 토·일요일, 공휴일,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해 불필요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 상황을 고려해 평일 야간·새벽, 토·일요일, 공휴일, 방학 기간에는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을 지키면서도 교통 흐름을 개선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불필요한 교통체증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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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