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04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전자등록 특례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을 한국은행이 특례로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국채의 일종이지만 법 제정 당시 발행되지 않아 특례 대상에 누락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이를 특례 대상에 포함시켜 다른 국채와 동일하게 발행 및 유통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 원활하게 발행·유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9 접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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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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