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04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전자등록 특례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을 한국은행이 특례로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국채의 일종이지만 법 제정 당시 발행되지 않아 특례 대상에 누락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이를 특례 대상에 포함시켜 다른 국채와 동일하게 발행 및 유통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 원활하게 발행·유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0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