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박물관과 미술관을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하도록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민속박물관 등을 지방에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과천·청주에, 국립민속박물관은 서울·파주에만 있어 수도권 등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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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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