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박물관과 미술관을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하도록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민속박물관 등을 지방에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과천·청주에, 국립민속박물관은 서울·파주에만 있어 수도권 등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다른 법안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6 접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7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