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 기업과 사업시행자의 세금 감면율을 같은 수준으로 통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35를 감면받지만,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낮은 감면율을 받아요.
두 경우 모두 직접 사용하는데 감면율이 다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시행자도 입주기업과 같은 수준의 감면율을 받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균등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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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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