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4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공간정보 관리기관의 범위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여러 법이 정한 공간정보 관련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관리기관 요건을 잃어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겼어요.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정의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공간정보 관리기관으로 인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4 접수)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7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