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2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품질검사 평가기관의 자격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 품질검사 평가기관이 지정되어 있었어요.

평가기관이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상실해 평가업무가 어려워졌어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평가기관 자격을 가질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건설 품질검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게 됩니다.
  • 건설 기술력이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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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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