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4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시정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를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권리구제를 위한 시정신청 수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노동위원회가 관련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시정신청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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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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