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4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54인

한 줄 요약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족의 공소시효를 대통령 퇴임일까지 정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통령과 배우자·가족이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죄는 공소시효가 지날 수 있어요.

권력으로 범죄혐의를 은닉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사회적 공분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대통령 퇴임일까지 정지합니다.

통과되면

  • 대통령과 그 가족의 과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보장이 퇴임 시까지 연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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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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