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4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54인
한 줄 요약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족의 공소시효를 대통령 퇴임일까지 정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통령과 배우자·가족이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죄는 공소시효가 지날 수 있어요.
권력으로 범죄혐의를 은닉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사회적 공분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대통령 퇴임일까지 정지합니다.
통과되면
- 대통령과 그 가족의 과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보장이 퇴임 시까지 연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다른 법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7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