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36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해 공지되거나 공용 디자인을 새것처럼 등록하는 사례가 많아요.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런 남용 문제가 심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명백한 신규성·선출원 위반 시 거절을 가능하게 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일로부터 3개월로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디자인권 오남용이 줄어들고 제3자 권리가 더 잘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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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73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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