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34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급계약의 납품대금 연동에 에너지 요금 변동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급계약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납품대금을 올려요.

하지만 에너지 요금이 급등해도 반영되지 않아 수탁기업이 부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에너지 요금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이면 변동분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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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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