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31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거급여에 관리비를 포함시키고 청년 분리지급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만 지원해요.
관리비가 없어서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거급여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청년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안정이 개선되고 청년층 주거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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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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