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20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사내대학원 설립을 허용하고 채용후보자까지 입학 자격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업들은 사내대학을 통해 재직자 교육을 해왔는데, 현행법상 전문학사와 학사 과정까지만 가능해요.

석박사급 인력에 대한 첨단분야 수요가 늘고 있는데 사내대학으로는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내대학원을 설치·운영하고 채용후보자까지 입학 자격을 넓혀 산업계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기업이 사내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 인턴 등 채용후보자도 사내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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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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