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14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해 의료 연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보훈대상자에게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어려움을 호소하고 우울증 위험군이 많은데, 현행 서비스는 치료와 연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한 체계적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보훈대상자가 심리상담과 의료(치료)를 연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71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